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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청년근속인센티브 사업자 등록증 있는 청년도 가능할까?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청년근속인센티브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**'근로자'**의 장기 고용 유지를 목적으로 설계된 지원 사업입니다. 따라서 사업자 등록증을 가진 '사업자' 신분은 일반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하지만 복잡한 고용 형태와 사업자 등록 기준 때문에 몇 가지 예외적인 상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
    1. ❌ 기본 원칙: 사업자는 근로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

    청년근속인센티브를 포함한 대부분의 청년 일자리 지원 정책은 **고용보험 가입 및 근로 소득 발생**을 기본 전제로 합니다.

    • 근로자 신분 필수: 이 인센티브는 근로 소득에 기반하며, 사업주(개인사업자 포함)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.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 해당 사업체의 대표자로 간주되어 제외됩니다.
    • 사업주의 배우자/가족 제외: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등 특수 관계인도 제외 대상입니다.
    • 비영리 목적의 사업자 등록: 일부 프리랜서 활동이나 비영리 목적의 활동으로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도, 주된 소득이 근로 소득이 아니라면 자격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2. 💡 예외적인 상황: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도 가능한 경우

    **주된 소득이 근로 소득이고, 사업자 등록증이 부업(혹은 명의상)일 경우**에는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.

    • 이중 취업 형태: 청년이 **중소기업의 정규직 근로자**로 재직하면서, 별도의 소규모 부업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. 이 경우에도 **사업 소득 규모**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.
    • 소득 기준 충족: 인센티브는 근로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하기 때문에, 사업 소득이 있더라도 **전체 연간 소득 기준**을 초과하지 않고, 주된 지원 목적(근로자 신분)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.
    **[가장 중요한 점]** 청년근속인센티브 프로그램은 지자체나 운영 기관마다 '사업 소득'에 대한 기준이 매우 엄격하고 다릅니다. 이중 취업이나 사업 소득이 있을 경우 **반드시 해당 프로그램 운영 기관에 사전 문의**하여 개인 사업자 등록 여부가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.

    3.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자격 요건

    사업자 등록증 외에도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
    • 고용보험 가입: 지원하는 중소기업에 4대 보험 중 **고용보험**에 가입된 정규직 근로자여야 합니다.
    • 근속 기간: 해당 인센티브가 요구하는 최소 근속 기간(예: 6개월, 12개월)을 충족해야 합니다.
    • 연소득 기준: 사업 소득과 근로 소득을 합산하여 해당 프로그램이 정한 **연간 소득 기준**을 초과하면 자격이 상실됩니다.

    사업자 등록증이 있다면, 이중 취업 규정과 소득 합산 기준에 대한 세부 사항을 운영 기관에 문의하여 지원 자격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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